이원호 피고인 윤락알선 조세포탈혐의 부인

이날 재판은 이원호씨의 윤락알선 및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심리로 시작됐다. K나이트클럽 관리사장 유모씨, 영업사장 박모씨와 함께 피고인석에서 선 이씨는 국정감사 증인신문 때와는 달리 시종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인석에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의 김원치변호사를 비롯해 총 4명의 선임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다.

검찰은 K나이트클럽이 매출전표에서 봉사료를 65∼70%까지 과도하게 잡아 세금을 포탈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 집중신문했다. 하지만 이씨는 “나는 부인 몫까지 포함 48%의 K나이트클럽 지분을 가졌을 뿐 운영은 지분권자들이 협의해 유사장에게 일임했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K나이트클럽에 자신의 사무실조차 없으며 “한달에 서너차례 손님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 들리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주세와 5%만 부과되는 봉사료의 세금체계를 모르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한 “동종 유흥업소에서는 봉사료를 최고 80%까지 잡은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도 60%까지 관행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K나이트클럽은 모범적으로 운영한 편인데 개업 1년도 안된 업소를 조사를 한 것은 표적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리사장인 유모씨는 “나이트클럽은 유명연예인 출연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없이 업소에서는 봉사료를 높이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업소 운영은 내 책임하에 했고 이원호씨에게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유씨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이씨를 보호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비쳐졌다.

한편 윤락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모두 ‘마담과 아가씨들 간의 일’이며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영업사장인 박모씨는 “우리 업소에서는 아가씨들에게 윤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원치변호사는 이씨에 대한 변호인 심문과정에서 “2차 윤락 화대 가운데 마담이 2만원, 영업사장이 4만원씩을 떼는 것 아니냐”고 물어 영업사장의 개입의혹을 스스로 제기했다.

특히 김변호사는 자신이 7월초 청주지검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이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로 찾아와 첫마디가 ‘관행적인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래서 선임 준비행위로 청주지검 간부들을 만난 것”이라고 간접해명했다. 또한“검사생활 29년동안 이 정도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고 가택수색까지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김도훈 전 검사의 수사를 ‘표적수사’에서 ‘청부수사’로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배경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잘못된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죠”라며 양길승 전 실장 술접대 사실을 언급하자 이피고인은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딱잘라 부인, 잠시 머쓱해 하기도 했다.                                 

 

 


(오늘을 생각한다)“새 출범하는 증평군을 축하해주자”

지난 9월 1일은 3만여 주민들이 꿈에도 그리던 출장소 개청 13년 만의 기쁜 날이었다. 하늘에는 주민들의 마음처럼 수십개의 오색 대형풍선이 떠있었고,거리마다 “증평군”의 깃발이 넘쳐났다. 작년 이맘때만해도 거리마다 피맺힌 절규뿐이었는데 ,마치 지옥에서 천당으로 날아 온 듯이 딴 세상이 열린 듯했다.
증평의 군승격에는 무엇보다도 출장소체제를 벗어나 13년만의 지방자치 동참과 참정권의 회복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증평의 군승격은 지금도 살아있는 청안군의 생활권이 증평군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증평이외의 지역에서는 증평의 군승격을 정부의 광역화정책에 반하는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고, 증평을 자립기반이 취약한 초미니의 불안한 자치단체로 보는 시각이 일부에 있음을 본다. 정부의 광역화정책은 원래가 한 군이었던 군의 읍소재지가 커져서 시가된 시·군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시군통합은 한 뿌리였던 원래의 행정구역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증평의 군승격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증평의 군승격도 생활권을 중심으로하는 원래의 행정구역으로의 환원이기 때문이다.
증평의 말끝에 따라붙는 초미니 자치단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다. 증평보다인구가 적은 자치단체가 전국에 10여개가 있고, 면적이 작은 시,군도 8군데나 된다. 증평의 자립도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특히 괴산군과는 동반자적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의 괴산군과의 감정대립은 일부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조장한 면이 있어 안타깝다.
증평의 군승격을 맞이해 두가지 시급한 일은 첫 째로 주민들의 자치의식함양과 두번 째로 지역발전의 방향설정이다. 주민들은 자치시대의 주인으로서 주인정신을 갖고, 지역일에 참여하고, 자치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해결과 화합과 단결을 통한 자치풍토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있다. 지방정치는 주민들이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서 시작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치풍토와 자치역량이 성숙해가는 것이다.
지난 9월 8일에 도안에서는 의미있는 일이 있었다. 마을회관에 주민대표들이 모여 군의원후보중 한명을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서로 모두 잘아는 이웃사람들끼리 등지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서 지역이 분열되고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비록 시골주민들이지만 기성정치인들의 멱살잡고 나뒹굴며 싸우는 추태에 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지방자치에는 주민들의 자치풍토조성과 자치역량의 성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증평은 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또한 시급하다. 여지껏 괴산군의 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없었다. 남들보다 뒤늦은 발전을 앞당기고, 앞으로 증평이 나아갈 지향점을 찾고, 도시정체성을 정하는 일이야말로 증평의 향후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또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돼야 할 것이다. 한두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관주도로 획일적으로 정해서 밀어부친다면어렵게 얻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다. 항상 대화와 토론,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의사결정이야말로 지방정치활성화의 출발점이고, 지방자치풍토를 조기에 착근시키는 일이다.
주민들의 마음처럼 떠올랐던 수많은 풍선과 깃발도 늦여름 폭우에 모두 떨어지고, 폭우에 깨끗이 씻겨내린 거리처럼 이제주민들은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렵게 태어난 도내 12번째 자치단체인 증평군을 우리 모두 축복해 주자. 하얀 도화지위에 새 그림을 그리듯이, 증평군의 출범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시작이다.

 

 

한나라당 조직책 경선 소장파 ‘반란’
“내년 총선 예고편” 정가 긴장
정치 신인들은 내심 반겨 대조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나라당에 주목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경선으로 조직책을 선정한 전국 네곳에서 모두 30대 후반 및 40대 초반의 소장파들이 싹슬이한 것이다. 이들 두고 당내에서조차 “내년 총선의 예고편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송광호의원을 단수 추천한 충북 제천-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지구당의 조직책인선을 경선을 통해 결정했다. 이 결과 지난 1일 실시된 서울 광진갑 경선에선 당부대변인 홍희곤씨(41)가 50세인 구충서씨를 누르고 선출됐고, 서울 금천에선 검사출신 소장파 강민구씨(38)가 예상을 뒤엎고 조직책에 올랐다. 강씨에게 패한 윤방부씨는 올해 60세로, 그동안 교수활동 및 TV출연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 열린 4일 인천 남구 경선에서도 41세의 윤상현씨(한양대 겸임교수)가 조직책으로 선출됐고, 5일 강원 속초-고성-양양 경선 역시 37세의 정문헌씨 승리로 끝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에선 윤상현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위이고, 정문헌씨가 한일은행장 출신으로 민정당 민자당 의원을 지낸 정재철씨(한나라당 상임고문)의 장남임을 들어 의미를 깎아 내리고 있지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윤씨같은 경우 정치적 배경보다는 인물됨과 참신성으로 선택받았다는게 중론으로, 당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평가절하할 수도 없다. 뭔가 변화의 조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내에서 60대 용퇴론과 5.6공 청산을 요구하며 집단목소리를 낸 소장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선의 축제화가 총선의 관건

한나라당 경선의 이런 결과를 가장 반기는 측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 도내에서도 3, 40대 소장파들이 이미 대거 총선전에 뛰어 들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출마예상자는 “다른 당도 아니고 과거 군사정권의 집권당을 이어 온 보수정당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상징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아마 당 관계자들이 크게 놀라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든 일방적 혹은 낙하산식 공천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파문이 일 것을 미리 암시했다고 봐야 한다. 유권자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통합신당 관계자는 “그동안 경선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을 부추기는 부정적 여론도 많았지만 어차피 경선은 대세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같은 신인들은 이런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져야만 여론형성이 가능한데 만약 특정 정당이 이를 무시한다면 유권자들의 반발은 불문가지”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경선 무위론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7일 있은 행자위 국감에서 한 의원이 후보경선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증평군수후보 경선에서 만난 한 인사는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상 경선에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다. 현역의원의 입장에선 기득권을 무색케 하는 경선은 쥐약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그만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까지 못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의 성패는 이런 경선을 이벤트나 축제로 얼마나 승화시키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 한덕현 기자

 

 

 


남상우 부지사, “나오나, 안나오나?”
잇단 행사 참석… 곱지않은 시선들

요즘 남상우 충북도 정무부지사에게 쏠리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이다. 정무직의 남부지사는 사실 지사를 대신해 행사 참관하는 것이 주업무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특별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간단하다. 남부지사는 각종 언론이 보도하는 내년 총선 출마예상자 명단에 줄곧 올라 있었다. 만약 남부지사가 실제로 출마한다면 요즘의 행사참여는 당연히 사전선거운동 시비의 빌미가 된다.
남부지사는 지난 3일 청주 강서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 이원종지사를 대신해 축사를 했다가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날 체육행사를 주관한 이 학교 49회 졸업생 관계자는 “충북도청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도지사 참석을 요청했는데 일정상 부지사가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안다. 학교와 동문의 입장에선 부지사 참석은 매우 영광스런 일이었다”고 말했다. 남부지사는 지난달 27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 신봉동 동네축제로 열린 ‘구르물 축제’에도 참석, 축사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도지사가 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나 동네축제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냐”며 반문했다. 남부지사는 이들 지역이 같은 선거구로 묶이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이 연고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어느 학교든 공식행사에 도지사나 부지사 참석을 요청하면 일정이 허락하는한 참석한다.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지 절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민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 체육대회나 동네축제에 낯을 내라고 지사를 뽑은건 아니다”며 흥분했다. 남부지사의 출마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끊임없이 나돌았다. 남부지사는 현재 45년생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시행된 공무원 명예퇴직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보장돼 있다. 남상우 부지사는 자신의 출마설과 관련, 확실한 답변을 달라는 주문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출마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너무 의식하는 것같아 부담스럽다. 괜한 오해로 지사님한테 누가 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솔직히 말해 청주 흥덕구가 분구된다면 주변의 요구도 있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는 있다. 그것도 그 때 가서 주변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현행의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업무조차 의혹의 눈길을 받으니 참으로 난감하다. 이젠 분명한 입장을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문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선 남부지사가 ‘만약 흥덕구가 분구될 경우 자신의 출마를 한번 모색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후배인 윤경식의원(한나라당)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부지사는 이에 대해 “아직 공인의 입장에서 선거를 논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 남자로서 의리를 지키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공무원 노조가 달려온다”
   법외조직이지만 사상 첫 단협 요구
   긴장감 고조 속 “시대적 대세” 견해 공존

공직사회에 ‘공무원 노조’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외견상 아직은 탐색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 하지만 실은 폭풍전야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 건 오래 전부터다. 공직사회의 지평선에 공무원 노조란 회오리 바람이 상륙하는 건 단지 시간문제로 보인다.
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공무원노조 운동이 가장 활발한 진천군의 경우가 대표적 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진천지부(지부장 김상봉·충북본부장 겸임)는 지난 9월 중순 진천군에 단체협약안을 제출한 뒤 본격적인 단체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상봉 충북본부장은 “진천 외에도 음성과 괴산도 단협 요구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12개 시·군 중 충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공무원 노조’의 깃발아래 진용을 갖춘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아직 법외조직으로 남아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충주와 증평은 직장협의회 조직체를 유지하고 있다.

진천 괴산 음성 “단협에 나서자”
1999년 태동, 2000년에 획득한 직장협의회라는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위상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무원 노조는 현재 어느 때보다 사기가 앙양돼 있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장관 재직시 “공무원 노조가 법외조직이지만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발언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확정될 경우 곧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진천군 공무원 노조 등이 법적 지위 획득에 앞서 직장협의회 체제의 ‘협의’ 수준을 뛰어넘는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발전으로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측은 “행자부 장관도 우릴 인정하는 데 충북도를 비롯해 시·군 지자체는 뭐하는 것이냐”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진천군 등은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기 전까지 ‘단체협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들간 충돌이 예상된다.
어쨌든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공무원 노조가 강력한 ‘권력’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를 철폐하라며 벌인 집회 및 시위와 충북도의 (진천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사건 등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단체행동으로 불법”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인정될 경우 ‘그 이후’를 우려했다.

“향후 활동의 방향성이 관건”
그러나 “노동부 직업상담원 직원까지 파업에 나서는 마당에 공무원 노조의 도래는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 아니냐”며 “지레 노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존재한다. 물론 이런 중에도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냐”는 조심스런 견해가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공무원 노조 특별법’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아직 특별법의 내용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무원 노조 측은 “이 법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통과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진천군 지부 최원경 부지부장은 “현재 입법 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 노조 특별법은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마저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은 ‘연대를 하거나 파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조차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더라도 활동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신분이나 임금인상 등 복지와 관련한 것은 단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나, “주민이 담임한 공무원의 직분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공무원 노조의 활동 초점이 일차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소리가 그것들이다. 충북도의 한 서기관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익을 창출하는 존재”라며 “결국 요체는 국민이 공무원 노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 국민정서와 유리되는 방향으로 노조가 운영될 때 폭넓은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전도사가 될 것인가
그러나 앞서 말했듯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론 내지 시대적 불가피론도 만만찮다. 물론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공무원 일직 수당제 문제를 비롯해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문제, 다면평가제 도입 등 인사투명성 확보 문제 등을 단협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는 등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진천군 노조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사업들을 전자입찰로 하라거나, 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잔업근무수당이 추가 지출되는 대가로 주민이 제공받는 편의는 크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그러나 “이런 정도는 기존의 직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인데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일선에서 숱한 갈등과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특정 노동단체와 연계,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정치성을 띠어 간다면 큰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하나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팽팽히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 임철의 기자

 


공무원노조는 지금 집행부와 ‘교섭 중’
노조 바라보는 시각 양분,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 여론
올 하반기 단체교섭 11∼12월 계획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50여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다. 국민들로부터는 정원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인간임을 선언하고 제 몫 찾기에 열을 올릴 때도 우리는 특별권력관계라는 두터운 껍질속에서 복종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굴종의 역사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의 창립선언문 중 일부다. 이들은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고, 권력과 가진자들에 의해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내건 목적은 이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노조가 출범한 것이 지난해 3월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이렇다 할 기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도내 22개 기관 노조설립
도내에는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까지 합쳐 41개 기관이 노조 설립대상이지만 현재는 22개 기관만이 설립을 마쳤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증평군 제외)의 본청 노조 가입률은 대체로 90%가 넘을 정도로 높다. 이에 비해 산하 기관의 가입률은 낮다. 그중 충주시와 옥천군, 진천군은 모든 대상자가 노조에 가입, 100%로 나타났다. 노조가입 대상자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예산·감사·인사·경리 등 특정한 분야를 제외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법외노조’인 셈이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 점을 강조하며 노조원들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노조원들이 사용하는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협의’라고 표현 해 양측간에 확연한 입장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합법화돼서 공무원노조의 깃발이 펄럭일 날을 기다리며 활동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위직 공무원 중에도 노조가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부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아니다”
노조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요구는 단체교섭으로 정리된다. 현재 도내 노조 중 집행부와 단체교섭이 진행된 곳이 일부 있지만,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한 곳도 있다. 올 상반기 교섭은 이미 실시됐고 하반기는 11∼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01년 12월 창립한 충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정헌성)는 집행부와 수시로 대화하며 협의해 나간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대의원회의에서 노조전환 찬·반여부를 물었으나 굳이 노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직장협의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직장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고 전제한 뒤 “숙직 후 다음 날 하루 휴식, 도청내 쪽문 개설, 화장실과 휴게실 및 구내식당 개선, 다면평가시 직장협 관계자 참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해외 배낭여행 희망자를 150만원 범위내에서 50% 지원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주차타워 신축과 기자실 브리핑 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정회장은 주차타워 신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가 출범했다고 하루 아침에 공무원사회가 천지개벽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바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이 권위적인 데서 창의적인 쪽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집행부와 협의가 잘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봇물처럼 터지는 노조측 요구
그리고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지부장 표세훈)는 지난 2002년 3월 출범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충북본부를 지난해 4월 새벽 6시에 기습적으로 띄워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11월 4∼5일 연가투쟁으로 본부장이 구속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김현기 청주시지부 사무국장은 “인사와 복지가 관건인데 집행부와 교섭이 잘 안되는 편이다. 집행부측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례조회 때 2시간씩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허용해 달라고 했으나 안됐고 노조전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지부는 올 상반기 교섭에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고, 임원 인사발령시 노조와 사전협의하는 것을 합의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 행정직 특채, 노·사 동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고, 인사기준지침을 노조측과 협의하여 마련하는 데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의 국제행사 파견근무자들을 발탁인사한 것처럼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해명과 향후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동원을 자제하고, 1개월 이상 휴직·병갇장기파견 등으로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는 대체인력제를 활용하며 주차시절 확보 및 주차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양측 모두 합의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청주시는 청주병원∼방아다리 구간 유료화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외 청주시 이외 단체에서 실시하는 영리성 행사 보조금 중단,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강제성 모금운동 지양, 여직원 보건휴가 적극 실시 등에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지급을 중단하고 조합원 후생복지비로 전환하는 문제는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타시도 사례를 수집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노조가 요구한 전직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청주시는 관련규정이 없어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취학전 육아 보육료 보조는 현재 상당·흥덕구청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보육수당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홍강희 기자

 

 


노조, 신문구독부터 인사문제까지 관여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 가장 활발하다고 정평
낙후된 시설 개선겴貫瑛?참여 등 요구
도내에서 노조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는 지난 9월 집행부와 상반기 교섭을 거쳐 일부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읍·면의 일요일 일·숙직제도가 재택당직으로 개선됐고, 읍면별 물품취득승인 및 예산요구로 자택근무용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감사 부분은 감사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요도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도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보장됐다. 또 이들은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키로 하고, 군수·부군수·국장·실 과장체제는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도구입예산 확보 계획도
이들은 “감사부서의 직렬·양성차별없는 인사를 운영키로 합의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공무방해 및 인권침해 피해시 공동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낙후된 의회건물 화장실을 개선하고, 옥상 공무원노조 깃발 게양은 현행 정서상 어려워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외 이들은 휴양지 또는 관광지의 콘도 구입용 예산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다닌다.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전국민이 고통을 겪는 요즘, 공무원들이 콘도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것.
하지만 공무원들의 의견은 다르다. 충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정헌성 회장에 따르면 충북도에서도 콘도를 10구좌 구입했고, 독립된 휴양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이나 평균 40∼50구좌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 충북은 뒤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장성유 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 사무국장(종합민원실근무·7급)은 “지난해 이 안을 올렸는데 합의가 안돼 다시 포함했다. 충북도에서도 괴산·음성·제천시 등이 콘도를 구입하고 현재 우리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외출장 여비 별도예산 확보, 관내 기업체 및 각 기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3대 보험 가입 및 상여금제 확행토록 협조공문 발송예정 등은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이다. 국외출장 여비 별도예산 확보는 상급기관에서 갑자기 외국출장을 내렸을 때 군비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

보건소장 직급 조정은 ‘안돼’
다만 다면평가와 조합원 추천자가 평가위원에 참여하고 인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비롯해 상해보험 가입, 상산아카데미 지부추천 강사 선정, 노조 전임자 지원 등은 재교섭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공무원건강검진비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자료실을 오픈도서관으로 노조에서 운영하는 문제, 직원 헬스장 동선을 감안해 지하실에 체육공간 이전 및 장비를 확보하는 것 등은 추가로 교섭한다는 계획이다.
계속해서 장국장의 말이다. “군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상산아카데미에 강사를 추천하고, 군민들을 위한 문화제를 노조에서 주관하고 싶은데 협의가 안됐다. 군민행사에 아직도 독재정권시절 활동하던 강사들이 오는데 이를 시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한편 지난해 7월 창립을 고한 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지부장 김상걸)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보건소 중복감사 개선, 읍·면 민원실 토요전일근무제 폐지 등에 합의했다. 또 공적심사위원 중 하위직 공무원 위촉, 다면평가위원 상향조정, 읍·면 재택숙직근무 개선, 의회 결산검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의회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에서는 보건소장 직급을 현 4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해 군에서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에 대해 청원군은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이 맞지 않아 복수직급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구 사무국장은 “집행부에서 대체로 노조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편인데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보면 반쪽자리 노조를 하라고 하는 식이다. 중앙부처와 광역 자치단체의 교섭 대상자는 중앙인데 반해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된다.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으면 노조원들이 단체로 일을 할 수 없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공무원특별법 입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 노조는 신문구독부터 인사문제까지 다양하게 관여하며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든 싫든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홍강희 기자

 


“공직부문 개혁겫廣?추방에 핵심역할 할 것”
김상봉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겸 진천군 지부장(45)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일부의 우려섞인 시각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자각에서 노조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공무원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로 잡는데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특히 공직부문의 비리는 내부의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공무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시각이었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노조가 특정 노동단체로부터 의식화 내지 투쟁방식에 대해 교육받는 등 향후 정치성향화의 길을 갈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현 정부로부터 공무원노조도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시사가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느냐” “(공무원 노조가) 초창기인 만큼 의식있는 공무원들이 노조의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지배적으로 퍼져있다”는 말로 생각의 일단을 대신했다.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할 때 기업체처럼 노-사 개념, 특히 사용주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사용주는 당연히 국민이지만 국민이 사용자의 권한을 도지사나 시장 군수, 나아가 정부에게 위임한 만큼 정부와 단체장이 사용자”라며 단순명쾌하게 대답했다.
김 본부장은 입법예고중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9월부터 입법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도내에서는 30% 목표를 달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임철의 기자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