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충주시 노은면 고속도로 4공구현장에서 파업불참 노조원이 몰던 덤프차량이 조합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15일 11시경 충주시 노은면 음성-충주 고속도로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충주지회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대체차량이 투입되어 공사가 이뤄지자, 파업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제지하던 와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 파업불참 조합원 한모씨가 운행하는 덤프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조합원들에게 돌진하였고, 뒤늦게 도착한 조합원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경찰과 하청업체 관계자는 ‘돌진이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고, 취토현장과 복토현장으로 양분된 도로를 덤프차량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온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며 ‘부상당한 피해자가 차량의 측면에서 접근해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조원들이 경찰에 구급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부 경찰관이 ‘119 호출은 우리가 못한다’ ‘당신들이 하라’며 수수방관한 태도와, 현장에서 사고를 낸 노조원 한 모씨는 노조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란 말을 내뱉었음에도 현행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측면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충돌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임을 밝혔으며, 119호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의 호출로 현장에 15분만에 구급차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다친 정모씨는 현재 시내 K병원에 입원해 상태를 점검받고 있으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충주지부는 이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 충주경찰서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연 후,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노조는 8시간 노동을 명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사태로 인해 2014년 완공목표인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기일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건설업체 S기업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용원저수지 수면을 지나는 교량구간이다. 장마가 오기 전에 교량기초 시설이 끝나야 공사기간을 맞추게 되는데, 파업이 장기화 되면 해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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