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별 정화조로 오수 처리하는데 웬 부담금”반발
건물의 신축 증축 및 업종전환시에도 부담금 징수 불만

건물을 신ㆍ증축할 때 일정 금액을 하수관거 이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제천시의 관련 조례에 대한 주민 불만이 거세다.

제천시가 지난 1994년 환경법을 모법으로 제정한 조례안에는 제천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이용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제천시가 합리적인 오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채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징수해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천남동 일원에 조성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 환수와 시설 재투자비용의 확보를 위해 집행부 발의로 제정한 이 조례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과 증축, 업종전환 등 용도변경 등의 행위 때 이 같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신ㆍ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행정 행위로 1일 10㎥ 이상의 오수가 발생할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에 대해 업종ㆍ업태 등으로 구분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신ㆍ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 행위가 여러 차례 이뤄질 경우 1일 10㎥ 이상은 10㎥를 초과하는 양 만큼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주가 2인 이상이어서 일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별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다.

원인자 부담금은 1일 오수 발생량에 시가 규정한 단위 원가를 곱해 산정하며, 단위 원가는 시가 천남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비용에 감가상각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86만 원을 업태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개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시점에 부과되며, 징수ㆍ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으로 제한해 징세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용도변경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규정해 납부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민간 건축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 편의적 발상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아 시민들의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가 이 같은 조례를 15년여 동안 적용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 비용은 물론 이에 대한 각종 투자비는 대부분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충당했음에도 시가 투자비 회수와 재투자 등의 명목으로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천시의 경우 아직까지 각 건물의 오폐수를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정화 처리하는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그동안 제천시가 징수한 원인자 부담금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개별 건축물의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해 일괄 처리하는 사업은 현재 BTL(임대형 민자사업ㆍ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공사 진행 중이고, 2012년이나 돼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시민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정화조를 시설하는 등 사실상 오폐수의 정화를 자가처리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원인자 부담 운운하며 수백, 수천만 원의 혈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제천에서 연면적 330㎡(100평) 규모의 일반 음식점 가운데 한식과 중식 등의 용도로 건축 허가받기 위해서는 2217만 6000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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