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미화원들 “임금갈취 당했다” 반발
S환경, 최근 3년 동안 매년 1억원 미지급

도내 시군들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청소업무 전반 혹은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대한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등 단순노무의 민간위탁은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에 대한 최저낙찰 하한비율을 정해놓고 있지만 어찌됐든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있어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런 방지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지자체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직영 미화원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청주지역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 노조원들의 기자회견.
실제로 영동군 영동읍의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인 S환경의 경우 미화원 14명이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억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갈취당했다’며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S환경 미화원들이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노동조합(위원장 이소영)도 11일 영동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006년 12월부터 ‘비정규직 권익보호 세출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이라는 지침을 통해 환경미화원 임금명목으로 청소업체에 지급된 돈은 반드시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영동군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소업무 위탁은 일단 자치단체가 청소원가에 대한 용역을 통해 원가(예정가격)를 산정한 뒤 정부가 정한 최저낙찰 하한비율 87.7%를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충북지역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영동군이 인건비 명목으로 산정한 비용이 3억8217만에 이르지만 실제 지급된 인건비는 2억4937만원으로 1억3279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등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억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인원 수로 나누면 평균 연봉은 17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위탁업체 바뀔 경우 고용도 막막
이소영 충북지역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지침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돼있지만 영동군에서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영동군이 정부지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업체 측에서는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건설을 함께 운영하는 S환경 대표는 물론이고 전무, 경리 등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모두 S환경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임금 및 근무조건이 시군이 직영하는 이른바 상용직 미화원들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용직들의 경우 정부가 정해놓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최저가 낙찰을 통해 예정가격에 산정된 인건비조차 챙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지역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그동안 직영의 60%에 불과한 인건비를 받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야간업무를 도맡아왔다.

위탁업체가 바뀔 경우 미화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거나 선별적으로 일부만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2006년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11명이 실직했다가 1년에 가까운 천막농성 끝에 복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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