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6월 한 달 동안 유사석유제품 유통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행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달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관계자와 합동으로 전문단속반을 구성, 주.야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인 길거리 유사석유 거래 행위 ▲배달판매 등 음성적 판매 행위 ▲유사석유 제조장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유사석유 제조업자는 최고 7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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