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을 하기 위해 조영제 주사를 맞은 60대가 갑자기 숨을 거두자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아침 9시경 직장에 혹이 있던 양모씨(충남 연기군 서면·61)는 청주시내 C 종합병원을 찾았고, CT촬영을 하기 위해  조영제를 정맥에 맞은 양씨는 CT를 촬영 도중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다음날인 3일 오전 8시 30분경 사망했다. 
유족측은 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반면 병원측은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