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허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사업시행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재판부(수석부장판사 최우식)는 피고인 경북 상주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지역은 신월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적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있는 주민설명회 등을 이행하지 않는 허가권자의 명백한 집권 남용으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 시설주체가 객관적 증명이 불명확하고 운영주체도 불분명하다"며 "온천개발지에 온천공이 없음에도 허가권을 직권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피고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군은 2005년 1월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상주시장이 재허가한 데 따른 허가처분취소와 시행허가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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