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법원경매전문지 인포케어 발행인

 
경매개찰 진행하다 보면 참 특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매입찰자들이 실수를 알아보면 타산지석이 될까해 소개한다. 우선 입찰표 작성을 할 줄 모르며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 입찰표는 일정한 서식에 필요한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고 예시문도 비치도 되어 있어 이를 보고 쓰면 되는데도 개찰을 하면 꼭 입찰무효 되는 입찰표가 나오는데 이는 입찰시 경황이 없다보니 나오는 실수다.

우선 입찰장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차분하게 입찰에 응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입찰장에 있는 집행관님이나 사무원에게 문의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입찰금액을 수정하면 이는 금액이 제일 높아 최고가 매수인이라도 낙찰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입찰 금액을 뒤로 밀려 기재해도 입찰가액 미달이되 무효가 되고, 입찰금액을 앞으로 밀려 쓰면 입찰가액이 본인 생각보다 한자리 높기에 엄청나게 비싸게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입찰보증금의 제공에 있어서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를 보증금 봉투에 넣어 입찰표와 함께 제출 하도록 되었으나 보증금 잘못 세어 넣을 경우도 10%금액이 미달되면 또한 무효가 된다.

실제로 시골 노인분이 입찰에 참가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지만 잔돈 10원을 넣지 않아 무효가 되었던 사례도 있다. 이는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입찰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 이는 최고가 매수인이 확정되고 대금을 완납 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등기 후에 수정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주소를 깨끗하고 정확 하게 쓰는 것이 좋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첨부서류, 도장 등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입찰에 응하면 실수도 없고 정확한 입찰이 된 것이다. 입찰 금액도 가능한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만 단위(또는 천 단위) 까지 쓰는 것이 좋다. 작은 차이로 최고가 매수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35,000,000원 이렇게 기재하여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일 경우 법원에서는 두 사람만 다시 입찰하도록 하여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고 그래도 입찰 금액이 같으면 추첨을 하기도 한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가 아닌 가계수표를 보증금으로 제공해도 무효이며,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잘못 가져와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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