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 뇌물수수 무혐의·선거법 위반은 징역6월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군수직 상실, 11일 선고공판에 관심집중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재욱 청원군수가 미원면에 조성중인 이븐데일골프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에서는 벗어났지만 ‘버스투어’에서 비롯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6월이 구형됐다.

특히 검찰 구형량 징역 6월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타지역 단체장과 관련한 사건의 전례로 볼 때 결코 낮은 형량이 아니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檢, 뇌물수수 의혹 내사종결

김 군수는 청원군 미원면에 이븐데일골프장을 조성중인 ㈜경원실업 대표이사 A씨(62)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검찰의 내사는 대검으로부터 시작돼 지난해 10월 청주지검이 골프장과 관련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 13일 전 국세청 간부였던 시행사 대표 A씨가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 군수에 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언급했고 이 돈이 김 군수에게 전해졌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하지만 김 군수에 뇌물이 전달됐다는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국세청 간부 재직시절의 세무비리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골프장과 관련해 김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 했다”고 말했다.

‘버스투어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하지만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주민들을 모아 실시된 버스투어를 통해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된 버스투어는 강원도 원주와 경북 안동 등 시·군 통합지역을 방문해 통합 전후의 상황을 견학하는 것으로 청원군은 이장단과 직능단체 회원 등 123명의 지역주민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10월 충청리뷰를 통해 밝혀지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와 관련 공무원, 버스투어에 참가했던 주민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버스투어를 통해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주류 등 1156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6월이 비교적 높은 형량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건의 사안이나 공소사실에 따라 다르지만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 군수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함으로서 사법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역형 구형 ‘이례적’ 분석

최근 재판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허위사실 공표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고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대형 학원장으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 교육감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김재욱 군수와 같은 징역 6월이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세웅 전 의원(민주·전주덕진)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벌금 600만원이었다.

김 전의원은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김 전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달 인천지법은 제3자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의원(한나라·인천부평을)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400만원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단체장에 대해서도 매우 엄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선거운동자금 2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살포한 경북 영천시장 재선거 낙선자 김모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가까스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게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박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동문회 격려금을 지원하고 출입기자 전별금 60만원을 포함해 지역축제에 2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군수 등 도내서도 진행
2002년 박완진·이건용 전 군수 구속 등 지역 사건 잇따라

충북도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법처리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18대 총선 후보자 재산등록 때 125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으로도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 의원직을 사퇴했다.

단체장 중에는 박수광 음성군수가 판공비 2200여만원을 선거구 주민들의 기념일 또는 경조사에 화환이나 현금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김동성 단양군수도 지역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2002년 11월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면장 9명에게 9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박완진 전 영동군수가 구속됐는가 하면 같은해 6월에는 이건용 음성군수가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대회을 앞두고 운동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고숙 기소된 뒤 변재일 이원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날이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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