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종합건설, 충주시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충주시 용관동 부도로 인해 4년째 흉물아파트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행정심판이 오는 6일 열리게돼 공사재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그동안 청소년 탈선과 안전사고 등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지난 4월 본보에 집중취재를 통해 우려를 제기 했지만 보도가 나간뒤에도 충주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장마철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에는 물이 가득 고였고,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먼지때문에 인근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견실한 업체가 사업주체 변경을 충주시에 신청했지만 충주시는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결정이 되어있고 이해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으로 권리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주체 변경시 또다른 분쟁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게 충주시의 입장. 전 사업주와 합의를 해 정상적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해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오지 않는 한 몇 년이라도 아파트를 세워놓을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는 직권 남용소지를 안고있다는게 청구인과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청구인측 관계자인 L모씨는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충주시청측에 대법원판례집과 청원군청, 증평군청 등의 수리사례를 수집하여 보고하였음에도 수리여부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해 주지 않는것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리관계 불확실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또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미 사업시행자 명의변경동의서, 건설현장과 관련 권리에 대한 포기서 등 구비서류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를 제출했지만 사업주가 마음이 달라져 사업포기를 부인 한다는 이유로 충주시가 동의서 효력을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대부분이 하청업체인 채권단 19개 업체와 합의를 도출한 상태에서 채권단들이 충주시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등 적극 나서고 있지만 충주시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공사재개의 발목을 잡고있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채권단은 자본력 있고 견실한 업체와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재개해 다시 재기하기만을 바라고 있고 주민들 또한 동네의 흉물에 대해 충주시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시가 굳이 현 사업주를 옹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수리하느냐의 여부는 충주시의 재량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과도한 남용이나 일탈은 경계되야 한다는 것이다.

녹취록’에 의해 친분관계 악용 의혹  제기돼
청구인 측은 특히 개인적 친분관계를 악용, 정상적인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 또한 제기해 이번 행정심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구인은 시청측의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과 의혹이 있다는 확신아래 녹취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공개했다.

녹취록은 현 사업자 측근의 대화로 ‘청구인의 서류(사업주체변경)가 완벽하였는데 그것을 막느라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 어느업체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도 그것을 막을 자신이 있다’는 등의 통화내용이었고, 청구인측은 “의혹을 알리고자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J모씨는 “내가 사업주체측의 고문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에는 전혀 관여치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을 통화한 적도 없고, 그런사람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또 시장을 여러번 만났다고 하는데 전에 공직에 있을때 공적으로 몇 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적으로 만난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행정심판 신청자측은 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자측은 “담당자가 정당한 업무를 위해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변호사 의견, 타 시군의 사례 및 판례에 근거하여 이 건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전자 결재를 올렸음에도 담당자 의견을 묵살하여 담당자도 모르게 동일한 내용으로 반려한 내막이 의심스럽다워 증인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당시 충주시청 담당자였던 H씨는 전화통화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내 생각이 그렇다고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것도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는 여러의견이 나올수 있는것 아니냐”고 말해 타당성에 무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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