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끝난 공종 건축공사에 포함 발주, ‘돈세탁’ 주장
편법 까지 동원하며 군 예산 집행, 혈세낭비 비난도

아파트 시행업체 관계자 주장

진천군이 발주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에 이미 작업이 끝난 토목공종(대지조성) 내역과 공사비까지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미 작업이 끝난 토목공종을 포함해 편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현장.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가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건립되는 것으로 문백면 덕암리에 연면적 115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되고 있다.

공사 입찰은 지난해 12월 지역제한으로 실시, 9억4797만2000원에 Q사에 낙찰돼 현재 건축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가을 이미 이 부지의 성토작업과 옹벽설치 등 토목공사가 끝났지만 진천군은 이를 건축공사에 포함시켜 발주했으며 토목공사비를 집행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진천읍 4만㎡ 부지에 아파트 625세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A사 관계자에 의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예정지는 당초 진천읍 벽암리에 있었다. 그런데 예정지에 아파트 사업이 추진돼 문백면 덕암리로 변경해 건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진천읍 예정지에 이미 재가노인지원센터 설계 까지 마친 상태로 문백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토목공사와 설계변경 등 필요한 작업과 그 비용을 A사가 부담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건축 설계변경 비용과 오수정화조 설치비용, 성토작업 등 토목설계 및 공사, 벽면 경사로 옹벽설치, 배수로 설치 등의 부담을 A사가 지기로 군과 협의했다. 이에 따른 토목공사를 1억3234만원에 모 업체에 발주해 진행했다. 이미 관련 공사를 마쳤지만 진천군은 건축공사에 포함시켜 발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사진과 공사계약서를 공개했다.

“공사비 지급 위한 편법인 듯”

이 관계자는 진천군이 이미 작업이 끝난 공사를 포함시켜 편법으로 건축공사를 발주한 것은 A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문백면 현장 토목공사 계약이 지난해 10월 이뤄졌는데 그 직후 금융위기가 닥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협의도 마쳤지만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1억30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사가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은 1군 건설사의 시공 참여 의향과 토지주들의 매매 동의서만 받아 놓은 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 예정지 변경 후 지금까지 답보 상태다.

이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천군은 A사가 부담해야 할 재가노인지원센터 토목공사비를 편법까지 동원해 가며 군 예산으로 지출한 셈이다.

그는 “공사와 함께 토목설계, 경계측량, 2기의 분묘개장 등 군과 협의한 사항을 집행했고 공사대금 뿐 아니라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면서 토목설계비 잔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발주되면 발주처에서 세부 내역을 제시하는 데 토목공종도 내역에 포함돼 있었으며 선작업이 이뤄진 상태였다”고 확인했다.
최소한 절차나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천군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청리뷰와 전화 통화를 통해 “(주장이)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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