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텃밭 지키기' 눈총… 법 정비 늦어져 시민불편
市, "단서조항 없이 모두가 저렴하게"… 이용방안 강구

청주시 광역소각장내 주민편의시설을 둘러싼 시의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주체를 결정하면서 관련조례상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가를 놓고 자문변호사 유권해석까지 거쳐 결론을 내린 시의회.

이번엔 수혜지역을 놓고 표결까지 가는 촌극을 빚었다. 15일 제 282회 청주시의회 3차 본회의. 복지환경위원회 김현기(53·복대2 가경 강서1동·한나라당)의원이 광역소각장과 광역매립장이 자리한 강서1동과 청원군 강내면 거주자들에게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수정의결조례가 상정됐다.

이에 대해 같은 지역구 의원인 박상인(46·기획행정위원회·한나라당)의원이 <폐촉법>상 이용료 감면은 반경 300m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이 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강서1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소각시설에서 4∼5㎞ 떨어진 곳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2㎞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경·복대1동 같은 곳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는 표결까지 가는 끝에 원안 반대 15, 찬성 7표로 부결됐다. 수정안도 반대 13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 결국 시의회 전체정원 26명의 과반이 넘는 17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15명의 반대로 부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같은 지역구 의원끼리 텃밭을 의식한 선심성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부터 "청주 시민들의 편의시설 혜택을 차단했다"는 의견까지 무성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선거구제의 폐단으로 조례안 발의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의견이다.

청주시는 일단 수혜지역을 제안하는 단서조항을 빼고 청주시민 전체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6월 임시회에도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해 3차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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