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발의한 광역소각시설 조례안 15명 반대해 부결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박상인 의원 등15명의 반대로 부결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 등이 발의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의했으나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김 의원 등은 당초 이 조례안을 통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와 소각장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동인 강서1동 거주자, 청주권광역매립장이 소재하고 있는 청원군 강내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용료의 50%를 감면키로 했으나 복지환경위원회는 푸르미환경공원 소재지 행정동인 강서1동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수정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헬스 및 에어로빅장, 찜질방,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변시설 이용료 감면은 반경 300m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위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례는 부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을 위반하는 이용료 감면을 강서1동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가경동, 복대1동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용료 감면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해 본 결과, 영향권을 더 넓힐 수도 있다고 회신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국 무기명 비밀 표결에 부쳐 복지환경위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13표, 찬성 9표로 부결시킨데 이어 김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서도 반대 15표, 찬성 7표로 부결시켰다.

시의회 관계자는 "17명 의원이 발의한데 이어 복지환경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이 15명의 반대로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결국 모든 시민이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 마련된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시의원들이 각 출신지역 주민들을 의식함에 따라 빚어진 폐해"라며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의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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