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약정 강요 피해사례 빈번

A모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를 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

A씨는 "현금을 내고 휴대전화를 사겠다고 했음에도 부가서비스 이용 등을 강요했다"며 "이러다가는 부가서비스 이용법 등을 잘 모르는 나이 많은 사람은 돈 있어도 휴대전화를 못 사게 될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에대해 해당 대리점 직원은 "약정, 할부 등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소비자생활센터(043-256-9898)와 청주YWCA 소비자 상담실(043-268-3700)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납득할 수 없는 사용료 부과 기존 휴대전화번호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사용료 이중 부과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강요 등 휴대전화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홍보·지도활동 등으로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약정 등의 강요행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터넷 내려받기 등으로 인한 과다 요금문제 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등의 강요 행위는 '공짜폰'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뽑아내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추윤진 청주 YWCA 소비자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서를 확인한 후 중재·이의제기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며 "무엇보다 물건을 사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짜폰이란 말 등에 현혹돼 무턱대고 휴대전화를 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며 "미성년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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