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공안탄압의 도구로 되살아났다”며 “군사정권식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7일 국정원과 경찰은 도내 통일운동가 세 명을 연행하고 청주통일청년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수년동안 공개적으로 통일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주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일운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이나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가 있다면 도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만큼 이들은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공안탄압 뒤에는 항상 민중의 저항이 있었다”며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중단과 정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행자를 석방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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