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단체 회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충북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청주시 성화동 국정원 충북지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연행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등 3명은 이적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 활동가들을 무작위로 잡아 가둔 공안정국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강제연행(긴급체포)은 4.29 재보선 참패와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에 대한 전국적 분노를 호도하려 꾸민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을 최선두에서 실천하는 통일단체와 청년들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걸어, 민중시민사회운동 세력을 꼬투리잡는데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정원과 충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에 앞서 윤주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영 사무처장 등 3명을 이적표현물 게재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청주시 사창동 6.15충북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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