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동일기관 재학 기준 연년생만 혜택

지난해 5층으로 구분되는 보육료지원대상 중 4층으로 분류돼 큰아이 10만여원, 둘째아이 16만여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둘째아이 50% 추가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A씨(35·여·청주시 흥덕구)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난 3월부터 둘째아이(6)의 보육료지원액은 10만320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두 아이 모두 보육기관에 다녀야 한다는 50% 추가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의 각종 시책을 살펴보면 온통 저출산시대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양육비 등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양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보면 그 혜택이 적은 데다 기준도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자녀가구라고 하더라도 동일 보육·교육기관 재학(원)기준하에 보육료 및 교육비지원이 이뤄지면서 정부의 저출산대책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영·유아(0~4세) 보육료 전액(지난해 기준 표준 보육료 16만7000원) 지원은 현재 차상위 계층(4인 가족 평균소득 151만원 이하)이하로 한정돼 있다.

두 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보내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를 기준으로 5층으로 세분화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둘째 아이의 보육비는 50% 추가지원된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동일 교육기관 재학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 추가지원기준이 정부의 저출산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바로미터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연년생으로 낳지 않는 이상 세 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 보육·교육기관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생 두 자녀를 둔 부모가 늦둥이를 낳아 보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 보냈다면 세 자녀라도 보육료 50% 추가지원이나 급식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A씨는 "보육료지원 대상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자녀가구 보육료 및 교육비 우선지원 등의 현실과 부합하는 출산 및 양육·교육제도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저출산대책과 보육료지원은 별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두 정책을 하나로 해석해 추가지원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고,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출한 평균 소득 이하 가정 무상보육 지원 및 만1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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