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현대정신병원·현대굿모닝병원 임금체불 해결의 실마리 풀리나

음성군 관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2차병원들이 위태위태하다.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는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또 최근 퇴사 직원들이 늘면서 병원들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지게 됐다.

▲ 임금체불로 병원 직원들의 퇴사가 늘고 있는 음성지역 종합병원들이 경영난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고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사진은 음성지역 내 2차 종합병원의 전경.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음성현대굿모닝병원, 음성중앙성심병원, 금왕삼성병원, 음성현대정신병원.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3개 의료법인이 장기임금체불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적게는 한 두 달, 많게는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개 의료법인은 적자병원이 아니다. 흑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직원급여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인데, 결과부터 밝히면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와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병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고, 한 두 차례 급여가 밀리면서 부서장급이 일시 퇴직하면서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입원환자 급감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정신병원은 음성정신병원과 현대정신병원 두 개의 독립병원이다. 첫 번째 설립한 음성정신병원의 병상을 다 채우자, 현대정신병원을 추가로 설립한 것이다.

이때 병상수를 다 채워 입원환자가 1600여명에 달했고, 두 개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만도 250명 정도 됐다. 1987년 기도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전환되면서 10년 넘게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작년 3월21일 공포되고, 올해 3월22일 시행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로 불황기를 맞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 보호를 주요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이 정신병원의 입원자 수를 줄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방만한 사업확장도 ‘화근’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한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이외에도 신상정보확인, 퇴원의사통지 등 환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정신보건법 시행으로 음성현대정신병원은 작년부터 입원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800여명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인해 정신병원 말고도 조각공원, 홍삼사업, 현대굿모닝병원 개원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던 것에 제동이 걸렸다.

조각공원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데다, 홍삼사업의 실패가 경영난의 실질적인 원인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작년 6월에 개원한 현대굿모닝병원은 절반의 성공은 거뒀으나 대출을 받아 방치되어 있던 음성프라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 경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성현대정신병원 관계자는 “작년 초 두 달 사이에 장기근속자들이 한꺼번에 퇴직해 퇴직적립금이 빠져나가면서 자금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현대굿모닝 개원에 따른 시설투자비 대출 건에 대한 이자비용도 부담”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할 예정인데, 최근 작자가 나타나 두 달 안이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총 직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대굿모닝병원의 간호사들은 1개월 치 급여를 못 받고 있다. 또, 일반 행정직은 3개월 치가 밀렸다. 이와는 달리 병원의 직접적인 수입원인 의사들의 급여는 체불임금이 없다.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음성현대정신병원 직원 150명의 체불임금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 30여명과 외래 등 직원들은 5개월, 부서장들은 6개월이나 밀렸다. 이것도 얼마 전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자, 작년 12월 미지급 급여 분을 지난주에 받았다는 것이 직원들의 말이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경영진도 “우선적으로 다급한 직원들에게만 선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현대정신병원 150명 직원과 현대굿모닝병원 102명이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실제로 체불임금 때문에 퇴사한 직원들도 많다. 음성현대정신병원은 이미 10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압박이 병원 경영 자금난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직원급여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병원 직원들도 영업이익을 내면서 체불임금에 허덕이는 것이 불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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