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과 한우협회가 올해도 한우축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군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내세워 한우축제를 10월에 여는 대추축제와 통합 개최하자는 입장이고, 한우협회 보은군지부는 대추축제가 열리는 탄부면 임한리가 장소가 비좁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보은읍내에서 별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군과 협회측은 올해 축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으며 결국 한우협회가 지난해까지 축제를 주최해온 보은군을 배제하고 독자 개최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위필 한우협회 충북지회장(민속소싸움협회 중앙회장)은 23일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보은읍 문화원 일대에서 제5회 한우축제와 소싸움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군의 지원예산 1억2000만원을 포기하고 2억4500만원의 축제예산은 소싸움대회 입장료와 협회 재원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은 현행법상 한우협회가 소싸움대회를 독자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회 개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싸움소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개 고시지역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만 소싸움대회를 허용하고 있다. 보은군이 고시지역이기는 하지만 군이 대회를 주관하지 않으면 불법대회가 돼 행사 주최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을 절감하고 상호 보완을 통해 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 개최가 불가피하다"며 "한우협회와 대화를 더 나눠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군의 주최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강행하는 대회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현재 농림부가 고시지역 지자체만 소싸움대회 개최권을 갖는 관련법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설령 개정이 안되더라도 한우협회 주관으로 대회를 열고 벌금을 물겠다"고 밝혀 군과 한우협회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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