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최근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로 위장전입하거나 위장전입 의심을 받은 9명 전원이 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했다.

23일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올 1-2월에 선거지역인 도안면으로 위장전입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가 지난 10일 청주지검에 고발한 3명이 최근 주민등록을 원 주소지로 다시 옮겼다.

또 이들 외에 위장전입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6명의 경우도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평군의원 보궐선거가 선거구역이 작고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아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며 "선거 종료시까지 온힘을 기울여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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