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2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병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돼 23일 열릴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의 귀농인 지원조례는 급증하고 있는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지원은 물론 자녀학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귀농인이 농촌 빈집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는 귀농인은 농촌 인구늘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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