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정치경제부 기자

지난주 기자는 한국언론재단이 지방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분석 실무 강좌를 2박3일 동안 대전에서 받고 왔습니다.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무려 28조 9000억원의 추경을 상정했다는 소식을 국회 신해룡 예산정책처장은 전했습니다. 이를 놓고 슈퍼 추경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신 처장은 국세를 지방정부가 물 쓰듯이 하는 현행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튼실하게 할 수 있는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이젠 정해진 한도 내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 처장은 예산의 투명성과 지방 공무원의 윤리성이 담보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 앞서 강의한 행안부 정윤한 서기관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 정부 부처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4월중 논의해 적어도 5월중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죠.

그러난 정 서기관은 당적을 떠나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는 기획재정부도 반대한다는 얘기였죠. 이유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마련되면 국비를 따다 지방에 수혈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이 부실해 지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이란 얘기였죠.

사실 지방자치는 지난 95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행된 이후 강산이 한번 반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힘든 상황이죠.

실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성시경 연구위원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극과 극인 실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성 위원도 지방자치 현실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보가 급선무임을 강조했죠. 그러나 성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자칫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조율은 여전히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는 성 위원의 강의를 들으며 문득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조정기한 없이 이를 허가해 줘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가 생각났습니다. 이유는 지방세의 주요세원이 취·등록세, 담뱃세, 주세, 재산세 등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선 분양전환으로 부동산 소유권자가 생기면 당연히 취·등록세가 늘어나고 지방세는 많아진다는 논리였죠.

이에 대해 성 위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집이 남아돌아도 택지지구 개발을 하고 자기 집을 갖게 된 사람들은 취·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1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세원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의 지방(직접)세원은 결국 재산세와 주민세, 담뱃세와 주세 등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 보조금을 바라고 적정한 분양가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방정부가 외면한 것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주재원을 늘리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민행정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선 조세의 형평성이란 잣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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