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민원인이 청사 내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16일 ‘공무원 폭력범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600여 공직자와 4만 주민 모두를 폭행한 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청사 내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중죄인만큼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만행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공무원의 친절을 역이용해 협박과 폭언 등을 일삼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경찰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직자는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당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대신 폭력, 폭언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0분께 군청 한 사무실에서 A사무관(52)이 상담을 나누던 민원인 B씨(49)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A사무관은 이 당시 한 출향인사가 수한면 묘서리에 공장부지(15만평)를 매입하려고 하자 이 민원을 들고 군청을 찾아온 B씨로부터 상담도중 갑자기 “타 부서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 A사무관의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 혐의로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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