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결정 홍재형 의원 논쟁 끝에 합의 끌어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광역자치단체(정부 직할 광역시)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소위 홍재형 국회의원은 16일 세종시 법적지위에 관한 법안소위 난상토론 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 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합의문을 이끌어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일단락 지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 법안소위 위원들간 정부직할 광역시와 충남도 산하 특례시(기초단체)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법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긴 홍재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핵심요소인 “정부 직할” 규정을 요구했으며 이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등 강력히 반발해 여야합의를 이끌어냈다.

홍 의원은 “세종시 법적지위문제를 놓고 각 당과 지역간 상당한 격론을 벌였다”면서 “우선적으로는 법적지위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가 아닌 정부직할의 광역단체로 부여받아 성과는 얻었지만 구체적인 조문확정에 있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다음주 21일, 22일 양일간 구체적인 특례규정을 놓고 또다시 논의를 벌인 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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