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헌 경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부동산 및 지방건설경기 침체로 수요 진작과 활성화를 위한 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16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해 입법추진 중인 1세대 3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폐지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받게 된다. 관련 규정의 양도소득세 변천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우선 1세대 3주택은 2004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중과세 적용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45%로 양도세율이 인하된 이후, 현재는 일반세율로의 전환이 예고되어 있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작돼 2006년 6월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되었고, 당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2007년 1월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60%의 양도세 중과세적용이 전면 실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①재촌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농지 ②공익용 또는 재촌소유 등이 아닌 임야 ③일정요건 외의 목장용지 ④기준면적초과분의 재산세 종합합산토지 ⑤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법령 등 부득이한 사유의 토지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 토지,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하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동산거래의 급감 및 세부담이 과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투기 수요억제냐, 부동산경기 진작이냐 보다는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하여 1세대 3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가 일반세율로 전환되었다고 믿고 의사 결정한 경우도 있고, 개정 되리라는 예고의 신뢰도 있어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탄력적이고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의 동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