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H병원이 다른 지역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당직의사로 근무시키는 등 편법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근무지외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2년간 타 지역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당직의사로 고용해 응급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군내 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공중보건의와 청원군 소재 모 군부대에 근무하는 안과 군의관을 야간응급실 당직으로 고용하고 일당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야간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자의 사체 검안을 무자격 아르바이트 의사가 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찰에는 당시 근무도 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서명한 검안서를 제출해 말썽이 되기도 했다.

이 병원은 또 야간응급실에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해야하나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배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병상수 50인 이상인 병원은 영양사를 상시 고용해야 하는데도 영양사가 주 1~2차례 병원을 방문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며, 병상수를 79병상으로 신고해놓고 96병상으로 무단 증설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보건소는 지난 3월6일과 10일 두 차례 지도점검을 통해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충북도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했던 이 병원은 지난달 경영문제를 들어 응급실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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