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게다가 이 교사는 전과 7범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기간제 교사 성추문으로 몸살을 앓았던 충북 교육계.

더욱 엄격한 임용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8일 여중생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전직 기간직 교사 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씨는 지난달 1일 14살 a모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한 한 뒤 불과 5일 만에 또 다시 가출한 a모양 친구 b양을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지욱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반장>
“학교에서 가출 상담을 하다 이 같은 일이 있다는 연락을 선생님에게 듣고 수사를 하다....“

청주 모 중학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민 모씨는 평소 학교에서 알게 된 여중생들과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녹취  전 기간제 교사 민모씨>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고 메신저로 만나 저녁을 먹고...”

문제는 민씨가 폭력・도로교통법위반 등  전과 7범이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일할 수 있었던 점.

해당 학교에서는 채용 전에 신원 조회를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장 녹취 청주 모 중학교 교장>
“채용하기 전에 신원 조회를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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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지만 신원조회로는 미성년자 성폭행 유무만을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소화된 계약직 교원에 대한 채용 규정도 문젭니다.

2007년 3월 법 개정 이후  호적등본 및 초본 제출이 생략됐고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원조사를 하면 됩니다.///

지난해 5월에도 기간제 교사와 여중생 제자간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충북 교육계.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직 교원에 대한 임용 규정 강화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hcn 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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