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와 박수광 음성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가재는 게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시장·군수협은 지난달 협의회를 가지면서 청주지법에 김재욱 청원군수, 청주지검에 박수광 음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발송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청주지방법원장님께 충북 시장·군수 모두는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청원군수의 선처를 바라는 충북 시장·군수들의 간절한 염원에 법원장님의 크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 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 충북 시장·군수 모두는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충북 시장·군수 모두는 온 국민의 염원속에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박수광 음성군수를 관대히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도내 시장·군수들의 건의문은 청원·음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군정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로부터는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정책기획국장은 "청원군수와 음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의문을 제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들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은 대의명분조차 없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경제실천연합회 최영선 기획팀장은 "청원·음성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시장·군수들은 오히려 투명한 선거와 깨끗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정을 결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과 법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사와 흔들림없는 재판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검 제1부는 지난달18일 선거구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하며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김재욱 청원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 2대를 이용, 강원도 원주와 경북 안동 등 시·군 통합지역을 견학시키는 버스투어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주류 등 115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김 군수는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7일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수광 음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2006년 7월 말 음성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모두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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