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조례 재개정키로‥ 조령모개 빈축

청주시의회가 이동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비를 대폭 삭감했다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되살리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현실적인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동 콜센터 운영비를 1대당 140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재개정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는 것.

비효율적인 조령모개식 회기 운영을 할 바엔 시의 제안대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상인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콜센터 운영 예산 3억 3000만원 중 60%에 이르는 2억원을 대폭 삭감했다.

이유는 10년 이상 운영한 서울, 인천 등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인건비를 고려한 운영비로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실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복대2·가경·강서동)은 수탁자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와 이동약자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인건비 상한선을 못박기도 했다.

이에 충북장애인부모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 충북 공동투쟁단이 지난달 31일 청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가 하면 박 의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14일 2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안 대로 예산을 지원 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방만한 예산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험운행 뒤 조례 개정 및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사안인데 비난이 쏟아져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의회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되살리기로 해 장인단체와의 갈등은 일닥락 됐지만 제정된 조례가 공포되기도 전에 재개정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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