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층고제한 완화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눈길
분양성 높여 투자심리 부추기기 차원

 충북도가 오창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일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1207세대와 건폐율(30%) 용적률(196%)과 같은 조건들은 그대로 두고 층고(層高)만 15층에서 18층으로 높이는 안을 뼈대로 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거의 확정한 상태”라며 “기존의 소형평형 위주에서 중형평형의 비중을 높여 전체 세대수의 절반정도로 조정한 것도 특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사들은 아파트 단지의 바닥면적을 넓게 쓸 수 있는 이점을 통해 주차장이나 공원녹지 공간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분양에 나서야 하는 아파트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의 공동주택용지는 15만 3000평. 8개 필지로 돼 있는 땅은 8개 건설회사들이 ‘찜’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기업들은 선뜻 신규사업 착수를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창의 이른 활성화를 노심초사 바라는 충북도는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서도 개발계획상 융통성을 보이는 것만으로 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 때문인지 몰라도 올 안으로 H, S 등 대기업체가 착공에 들어갈 것이란 풍문이 오창 현지에서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