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측수요 없다"… 예산 60% 대폭 삭감
市, "운전사 구하기 힘들어… 서비스질 저하 우려"

청주시가 오는 5월부터 이동약자를 위해 운영하기로 한 콜센터 운영비를 시의회가 대폭 삭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인건비로 콜센터 운영이 어렵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 후 보완해 나가기로 했지만 관련조례에 인건비로 1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으면서 이를 개정·보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동안 정상운영이 곤란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청주시가 지체장애인연합회에 제공한 장애인이동차량(운전사 유응종)이 30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있다. 장애인학부모회는 31일 청주시청을 찾아 장애인콜센터 운영예산을 기존대로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상인 (46·기획행정위원회·복대2 가경 강서1동)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주체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에서 올린 사업비 3억 3000만원의 61%에 이르는 2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 한마디로 시의회는 시가 이 차량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장애인 콜센터를 운영해 온 대도시 수준의 인건비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차량 운전사 인건비 130만원과 보험료, 유류비, 통신료, 수리비, 야간 및 공휴일 근무수당 등 70만원을 계상해 매월 차량 1대당 최소 운영 경비로 200만원은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설치 운영될 이동지원센터 전화상담원과 15명의 운전사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에 3억여원 추경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장애인콜센터 운영비를 1대당 14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할 경우 야간 및 공휴일 수당 등도 지급할 수 없어 운전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사실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일명 장애인콜택시는 1∼2등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승강기를 갖춘 승합차 15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이란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청주와 인접한 미원, 신탄진, 조치원, 보은지역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청주시는 7대를 구입한 상황으로 추가로 8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론 30여대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은 1대당 운영비 370만원 안팎"
그런데 차량 1대당 운영비를 140만 원 이하로 못 박을 경우 사실상 운전사 인건비는 83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럴 경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장애인콜센터는 주말이나 공휴일 운전사를 구하기 힘들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인건비 절감과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운전경험이 있는 실버운전자까지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던 시는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서울, 대전, 인천의 경우 1대당 운영비가 370만원 안팎에 이른다.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우리 자치단체는 경험이 풍부한 실버운전자를 고용하면서 30∼40만원 상당의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며 올린 예산안인데 대폭 삭감되어 안타깝다"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운전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야간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호출을 받고 달려갈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 지체장애인연합회 변창수 회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비교적 장애등급이 낮은 5·6등급 장애인들 중에서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운전사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는데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3만원의 보수론 장애인도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무엇보다 이용률이 높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 된다"고 꼬집었다.

한달 운영해 보고 보완하면 돼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예측 수요도 없이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대도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인건비를 고려한 방만한 예산 청구를 지켜 볼 수 없었다"며 "서울특별시나 청주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거리 반경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콜택시 이용시간대 분포 조사결과 주간에는 200콜 이상 되지만 야간에는 10콜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같은 예측수요 조사한번 없이 10년 이상 된 광역 및 특별 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는 반성해야 한다"며 "방만한 운영과 시민의 혈세 낭비를 우려한 결정이었다. 우선 처음 시작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 실제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한 콜센터 운영수익을 자체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질의회신이 오는 대로 조례정비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사실상의 운영이 힘들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콜센터 운영이 (5월)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콜센터는 운영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5월 한 달간 운영해 보고 6월중 임시회에서 관련 조항 개정과 함께 추경예산을 세우면 예산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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