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은 단양·보은·괴산·증평은 1명 예상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60% 넘는 시·군의회 선거구역표'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데다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충남 시·군의회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3조의 별표 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지역선거구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련조항을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07년 경기도 용인, 전북 군산 선거구는 선거구역표상 최소 선거구에 비해 인구 상하 편차가 60%를 넘는다며 같은 내용의 결정과 법 개정을 선고했다.

국회 강기정 의원은 2007년 헌재 결정을 토대로 지난 19일 '시도의원 정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전국 시·도의원 정수를 626명에서 621명으로 소폭 줄였다.

이에 따라 충북과 대전의 시·도의원 정원은 28명, 16명으로 각각 변동이 없으나, 충남도는 34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뽑았으나 각각 3명으로 조정돼 전체의원수는 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충주는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단양·보은·괴산·증평은 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충남 천안시는 갑·을구 각각 2명 정원에서 3명, 4명으로 모두 3명이 늘어 전체 정원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산시 역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난다. 그러나 계룡시·청양군은 2명 정원이 1명으로 조정된다. 대전시는 정원과 선거구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리적 인구편차기준인 상하 인구편차 60%를 기준으로 현행 정수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또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세부내역도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관련법 통과와 정원 확정 후 광역 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같은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인구편차를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 정원 및 선거구 개정을 위한 관련법 제출 가능성도 높아 지방의원 정원 조정과 선거구 조정이 내년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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