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불합치 결정따라 청주·충주는 증가


충북도의회 의원 선거구가 확 바뀔 전망이다. 인구수가 많은 청주와 충주는 각각 3개 선거구와 1개 선거구가 늘고, 인구수가 적은 보은, 증평, 괴산, 단양은 각각 1개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도의원 지역구 총 정수는 28명으로 변동이 없다.

국회 노영민 의원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년3월29일)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르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개정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 인구수의 100분의 4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구가 2개인 보은, 증평, 괴산, 단양의 선거구가 각각 1개씩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 인구수 보다 100분의 168을 넘는 때는 100분의 252까지는 1인을 더하고, 100분의 336까지는 2인을 더하며, 100분의 336을 초과하면 3인을 더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청주시의 선거구는 3개 늘고, 충주시의 선거구도 1개 늘게 된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선거구도 조정.제시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제1선거구(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주시 제2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청주시 제3선거구(용담.명암.산성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청주시 제4선거구(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청주시 제5선거구(성화.개신.죽림동, 산남동) ▲청주시 제6선거구(수곡제1동, 수곡제2동, 분평동) ▲청주시 제7선거구(운천.신봉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청주시 제8선거구(강서제2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청주시 제9선거구(가경동, 강서제1동) 등 9개 선거구로 늘어난다.

충주시는 ▲충주시 제1선거구(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달천동) ▲충주시 제2선거구(앙성면, 봉방동, 칠금.금능동,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충주시 제3선거구(교현.안림동, 교현2동, 용산동, 연수동) 등 3개 선거구로 는다.

나머지는 ▲제천시 제1선거구(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제천시 제2선거구(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청원군 제1선거구(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청원군 제2선거구(내수읍,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보은군 선거구(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옥천군 제1선거구(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옥천군 제2선거구(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영동군 제1선거구(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영동군 제2선거구(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진천군 제1선거구(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진천군 제2선거구(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괴산군 선거구(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증평군 선거구(증평읍, 도안면) ▲음성군 제1선거구(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음성군 제2선거구(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단양군 선거구(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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