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인접한 LED전광판 인허가도 안돼 철거해야
6곳 설치 관리비만 8억 지출, 철거비도 1억6천만원

법 개정으로 음성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LED 전광판이 불법광고물로 전락해 버렸다. 기존에 설치된 LED 전광판를 철거해야 될 위기에 놓인 데다, 군정홍보를 위해 쏟아 부은 8억원의 예산만 아깝게 됐다.

얼마전 충주시가 수의계약으로 7억여원을 들여 충주시 달천사거리에 설치한 충주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이 충북도 감사에서 불법설치물로 지적받아 다시 1억6천만원을 들여 철거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주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 음성군 관내 6 곳에 군정 홍보용 LED 전광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010년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철거될 위기에 놓여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원남면 상당리, 음성읍 수정교, 감곡면 검문소 에 위치한 동영상 LED 전광판이다.
결과적으로 시정홍보를 하려던 것이 오히려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만 알리게 된데다 8억5천만원의 혈세를 전광판 설치 업자와 철거 업자에게 떠먹여 준 셈이 됐다.
음성군도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LED 전광판이 총 6곳에 설치했다. 3곳은 동영상이 가능한 LED 전광판이고, 나머지 3곳은 3D 문자 LED 전광판이다.

음성군정 홍보용 전광판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허가 및 신고를 하여 제한적인 곳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배제조항이 따로 있어 자치단체가 설치하려는 광고물은 어느 곳에 건 설치가 가능했다. 그래서 음성군은 청주~충주간 36번 국도에서 음성읍으로 진입하는 초입과 감곡면 초입 검문소 사거리, 음성읍 수정교 옆 등 3곳에 동영상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 음성군청사 정문 앞,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금왕읍 오선사거리 등 3곳에 문자 전광판이 있다. 이렇게 아무 곳에나 설치된 옥외광고물들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배제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 광고물과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행자부가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500m 이내에는 대형 광고탑, 홍보탑을 설치할 수 없다. 음성군이 설치한 옥외광고물 중 현행법에 합치하지 않은 광고물은 모두 철거해야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충주시는 LED 전광판 설치할 때 잘못을 두 가지를 했다”고 꼽았다.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는 것과 설치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다.

6개 LED 전광판 중 불법이 되어버린 광고물이 있을까? 우선 동영상 LED 전광판은 36번국도에서 음성읍으로 진입하는 삼거리에 설치된 6.2m×4.3m 크기 LED 전광판이 불법 광고물이다. 또 감곡면 검문소 사거리(4.3m×3.1m 크기)와 수정교(3.3m×2.4m 크기)에 설치된 LED 전광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문자 전광판도 철거 위기에 놓였다. 금왕 오선사거리(4.1m×1.2m 크기), 군청사 앞과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전광판도 철거 검토 대상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적용배제 조항 때문에 주민의 눈에 잘 띄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했지만, 이젠 이것이 불법이 되어 버렸다. 개정 법조항에 따라 도로 인접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운행자나 보행자의 시선을 끌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법 LED 전광판을 모두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선다. 도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전하자니, 홍보효과가 약해 실효성이 없어 기존 LED 전광판에 투자한 8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되어버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부칙에 따라 3년 안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현 위치에서 계속해서 용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어차피 군에서 설치한 광고물이니 그냥 허가해 주면 그만일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광고물과 동등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규정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철거 또는 이전을 해야 한다. 여기서 군정홍보를 앞세운 무분별한 대형 홍보탑 설치를 적용배제 조항이 있었더라도 일반 규정에 맞는 곳에 설치했었더라면 이런 상황에 놓이진 안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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