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ING생명 FC

이번호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 2009년 4월부터는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내역이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수수료 안내표’ 형식으로 사업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상으로도 공개해야 한다. 보험가입 고객들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 도입 - 2009년 하반기부터 펀드에 이어 보험에도 ‘적합성 원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상품을 팔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하반기부터 변액보험에 적용된다.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제도 시행 - 2009년 4월부터 소비자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고객들이 어려운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약관항목을 5등급(우수, 양호, 보통, 취약, 불량)으로 평가해 내부 검증을 거친 후 그 평가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하는 제도다.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기간 연장 -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2011년까지 연장된다. 비과세특례는 노인, 장애인 같은 소외계층 사람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책임보험료 부담 경감 -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평균 5000원가량 줄어든다. 2009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률이 3.4%에서 1.0%로 낮아져 운전자의 책임보험료가 평균 5000원 인하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서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거둬 재원으로 쓰고 있다)

▲삼륜차와 사륜차 운전면허 취득 필요 - 삼륜차와 사륜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일명 ‘사발이’)가 오토바이로 분류돼 2009년 1월 1일부터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사고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스쿨존 인사 사고 땐 형사처벌 - 학교 앞에 설치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된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은 2009년 12월 2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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