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교육위 없어지고 도의회 상임위 흡수
전심기구 한계 극복 바랐는데, 외려 광역의회 종속

의결권이 없는 전심기구에 그쳐 늘 위상논란이 따라붙었던 교육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그 기능이 광역의회에 완전히 종속되는데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에도 위배된다는 위헌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결을 눈앞(26일)에 두고 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현행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광역의회의 한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충북의 경우 도의원 선거를 통해 뽑힌 도의원 3명과 별도의 교육의원(현재는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선출한 4명의 의원으로, 도의회 산하에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결국 도의원 정수가 현재 31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로 통합된다. 그러나 이는 교육이 정치에 종속된다는 논란이 있는데다, 무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 내 시겚?간 교육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림은 인구수만으로 자르고 붙인 게리맨더링 수준의 도 교육의원 선거구(괄호 안은 선거구 인원)
문제는 과거의 교육위원도 아니고 도의원도 아닌 ‘교육의원’의 어정쩡한 위상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교육의원이기에 전?후반기를 통해 다른 상임위에 배속되는 ‘진짜’ 도의원들과 달리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에서만 제한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의장단 출마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여기에다 교육의원의 정수도 현행 교육위 7명에서 3명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현행 139명에 이르는 교육위원이 77명(교육의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 교육위원회라는 전심기구를 없애고 의결기구를 단일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 외에는 ‘단점 투성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심기구 탈피 말곤 모두 단점?
어정쩡한 위상만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에 밀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교육문화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대 지방교육센터와 반대론자인 김병우 충북도교육위원이 서울에서 맞붙어 더욱 주목을 끌었다.

먼저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교육학계보다는 행정학계의 힘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행정의 효율적 측면이 힘을 얻었다”고 법률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우 위원은 “도의원 선거구 중에는 유권자 3000명이 도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있다. 이에 반해 교육의원 제1선거구는 무려 53만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4대1만 돼도 등가성에 위배되는데, 무려 193배나 되는 등가성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또 “교육관련 상임위원이 되는 일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역 주민은 타 지역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의사결정에 2배 참여권을 갖게 돼 보통선거의 원칙 위배의 문제가 있다”며 소선거구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표의 등가성 문제는 동일선거에 적용되는 인구편차의 문제이므로 교육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만 4배수 이내이면 위헌 소지 없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입법 전문위원실 견해도 동일하다”고 맞섰다.

선거구 넓어지면 고비용 선거 불가피
도내 12개 시군에서 단 4명의 귀한(?) 교육의원을 뽑다보니 당장 지역구의 범위만 놓고 보더라도 충북도 교육의원의 지역구는 국회의원의 2배, 도의원의 7배에 달한다.

이처럼 선거구 범위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고비용 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센터 관계자는 “선거구가 커지면서 연락소 설치, 유급선거사무원 확대, 선거비용제한액의 증액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일반 시·도의원에 비해 과도한 선거비용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기본 1억원에다 인구수 곱하기 100원 정도로 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위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총 32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지출됐다. 비용제한으로 선거비용의 과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희망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후원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센터 측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입후보 제한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관심사”라며 다소 애매한 의견을 내놓은 반면, 김 위원은 “천문학적 선거비용을 고려할 때 후원회 불허는 재력가에게 유리하다. 차라리 주민직선의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교육관계자만으로 직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과 센터가 유일하게 접근을 보인 것은 ‘정당개입 제한’ 단 한 가지에 불과했다. 김 위원이 “정당개입제한은 당연하다. 선거과정의 정당 관여는 배제했으나 본질적 침해 소지는 있으므로 간접홍보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센터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취지와 정당의 교육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제한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게리맨더링, 도내 불균형은 어쩌라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선거구를 나누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충북도를 4등분하기 위해 요리조리 자르고 붙여 봐도 ‘정답이다’ 싶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획정안(괄호 안은 인구수, 단위: 명)에 따르면 ▲제1선거구=청주상당구·청원군·영동군·보은군·옥천군(533,713) ▲제2선거구=청주 흥덕구(385,325) ▲제3선거구=충주시·제천시·단양군(373,164) ▲4선거구=음성군·진천군·괴산군·증평군(216,770) 등이다.

청주 상당구가 청원을 포함한 남부 3군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반면, 흥덕구는 단일 선거구가 되는 것도 편의주의적인 게리맨더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흥덕구를 빼고는 최소 3~4개 시·군이 한데 묶이다보니 당연히 인구가 많은 시·군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병우 위원은 이에 대해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당선된 교육의원들이 자신의 출신지만 챙기는 편협함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앞선 사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제1선거구에 속한 군 단위의 학교 운영위원인 이 모씨는 “철저하게 인구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다. 청주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의원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우리 군은 교육 분야에서도 더욱 뒤쳐질 것이 뻔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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