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가 지난 20일 벌어진 군청 내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24일 발표한 성명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강력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음성군노조는 이날 '공무원 테러범을 엄중히 처벌하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A씨(33)를 폭행한 B씨(55)를 '테러범'으로 지칭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음성지부는 이 자를 공무원에게 계획적으로 만행을 저지른 테러범으로 단정한다"며 "도 이번 사태를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아 음성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음성군정에 대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공공기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을 테러한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중범죄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음성지부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 폭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이 같은 성명 발표에 대해 해당 민원인 B씨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담당공무원과 언쟁이 붙은 과정에서 두 번 손찌검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노조가 이를 테러범이라며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B씨는 이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을 보내줬는데도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또 이번 사건이 노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마치 범죄자로 몰아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겠지만 예금조회를 한 담당공무원과 명예를 훼손한 노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금조회는 조세관련실명법 등에 의거해 적법하게 추진했던 것"이라며 "다만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수납 통보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폭행사건은 군이 자동차세 70만원 체납과 관련해 B씨에게 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발송했고 B씨가 납부기한 마감일에 납부했으나 납부사실이 행정기관에 통보되지 않은 사이 군이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요구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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