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었다. 건설사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간부들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뿌리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 분양가 결정, 설계 변경, 부대시설의 분양 등 재량권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챙긴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압한다. 공공기관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순간 재개발을 둘러싼 거대한 '비리 구조'가 비로소 완성된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의 말입니다.

청주시에는 38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공급 과잉상태여서 사업 성공이 불투명하며, 주민 간 갈등과 불신, 소규모로 인한 사업성 취약, 공공기반시설 확충 문제,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주민부담 가중, 낮은 수익성으로 원주민들의 혜택 감소 그리고 세입자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 단기간에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재개발 사업방식의 특성, 즉 시간이 돈인 상황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담보되지 않다보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동의서 철회와 사업 중단요구 등 소송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조합운영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과 비리 발생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낼 때는 설계의 개요와 정관 외에도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대박이 날 것처럼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작성하고 산출해 내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다보니 특정업자와 결탁하여 비용을 염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싹트게 마련이란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합 비리는 시공사가 조합 쪽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순간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결과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새 아파트에 재입주할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일부 조합 측과 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새 아파트 입주금 추가부담능력이 없는 가난한 주민들은 대책 없이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대박인지 쪽박인지' 사업추진 이전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결탁을 배제해야 합니다.

"부패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구실을 다하면 된다. 조합 인가, 시공사 선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살피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또 지자체는 건설사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사업권을 담보로 조합에 대출을 알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소요되는 건축비는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분양대금, 상가 등 부대시설 분양 수익금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보증인'의 역할도 필요하다."

청주시 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보면 자칫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파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드리는 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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