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복 충북시민문화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로 오는 7월부터 보육전자바우처 제도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료지원이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부모의 보육료 지원 체감도가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보육료 지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 지원하는 방식인 전자바우처제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보육료 전자바우처는 일명 ‘아이(I)사랑카드’로 불리는 전자카드에 보육료 지원액을 미리 적립해 주고 학부모가 보육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듯이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작년까지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층에 따라 다달이 자기부담금만 내는 방식에서, 보육료전자바우처제도로 올 7월부터는 바우처카드 신청후, 자기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다시 영유아보육시설에 가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석 달 앞둔 현재, 지역 내 보육시설과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예년의 경우 2월중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완료하고 3월부터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7월부터 ‘보육료 전자바우처’가 도입되면서 지원 기준과 신청 대상자 등을 놓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육료 납부방법이 복잡해져 혼선을 불러오는 불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작 보육지원예산이 인프라 구축과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쓰일 예정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보육료지원이 줄어드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수준의 공적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여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바우처 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 원)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정작 실질적 보육지원재정은 줄어들어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영리기관으로 나름대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해 왔던 현장의 공급기관들 역시 바우처가 강요하는 경쟁과 효율에 의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영리기관 참여로 인해 사회서비스에도 수익성이 지배하게 되어 사회서비스의 성격마저 변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한 공공인프라가 적어 바우처제도가 시행돼도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며,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영유아보육서비스가 민간과 경쟁할 만큼 공공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보육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상되는 만큼 바우처 지원의 효과는 낮아져 결국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바우처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의 정책방향에 걸맞게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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