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리 하지 않은 채 불법소각…허가 외 건설폐기물도 버젓이 운반

▲ S산업 측이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선별, 처리(위)하고 일반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수집, 운반(아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제천의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H반도체 등에서 반출된 슬러지를 건조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천과 단양 일대의 시멘트 공장에서 무단으로 소각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폐합성수지 중간처리업체인 S산업(주)은 H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산업 슬러지를 일정한 처리비용을 받고 위탁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함수율이 70%가 넘는 슬러지를 별도의 건조나 탈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제천과 단양 등지의 시멘트 공장에 부원료로 처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슬러지를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산업(주)은 또한 폐합성수지만을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벽돌, 콘크리트, 모래가 섞인 건설 폐기물 등을 위탁받아 선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S산업이 경남 진해시의 S건설로부터 건설 폐기물을 수탁해 제천의 자사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법으로 선별 처리하고 있다”며 “폐벽돌, 폐콘크리트, 모래 등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수탁해야 하기 때문에 S산업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이 업체는 일반 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처리물들을 지정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폐기물은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일반 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에는 석면, 농약, 슬래그(광재), 분진 등 17가지 특정 물질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지정 폐기물도 아닌 일반 폐기물을 지정 운반 차량으로 상차, 운반한 행위는 환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1월경 중간 처리 시설(건조로)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처리하다 제천시에 적발돼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S산업은 지난 2월까지 2달 동안 총 31일에 걸쳐 44번이나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한 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를 망라하고 있는 부정과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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