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정수도 현행比 40% 감축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현행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되고 교육의원 정수도 현행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교육의원)'에 따라 현재 전심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포함되면서 자치기구인 상임위원회로 전환, 명칭도 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변경된다.

교육의원 정수도 현 인원의 40%를 감축해 시·도의원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여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색을 띤 정당기구로 변모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심기구인 교육위원회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의결기구 단일화를 이유로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변경돼 의원 선거를 치른다. 현 정수도 현재 전국 139명에서 77명으로 조정된다. 교육의원 정수는 국회의원(242명·제주제외) 정수의 1/3, 시도의원 정수(626명·제주 제외)의 1/9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의원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 1/2(단, 과반수)과 시·도의회의원 1/2로 구성된다. 결국 현 교육위원에서 줄인 66명은 시·도의원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충북의 경우 현재 7명인 교육위원이 4명으로 줄면서 3명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다. 충북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제1선거구=청주상당구·청원군·영동군·보은군·옥천군 제2선거구=청주 흥덕구 제3선거구=충주시·제천시·단양군 4선거구=음성군·진천군·괴산군·증평군 등이다.

충남은 현 9명인 위원이 교육의원 5명과 시도의원 4명으로 분리된다. 충남선거구를 보면 제1선거구=천안시 제2선거구=공주시·아산시·연기군·예산군 제3선거구=보령시·서천군·홍성군·청양군 제4선거구=서산시·태안군·당진군 제5선거구=금산군·논산시·계룡시·부여군 등이다.

대전은 현 7명에서 4명을 교육의원으로 나머지 3명을 시도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전 선거구는 제1선거구=동구·대덕구 제2선거구=중구 제3선거구=서구 제4선거구=유성구 등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법률안이지만 교육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독자성을 가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원이 합류함으로써 정당 정치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교육의원 구성비율도 교육의원 수를 시·도의원 수보다 무조건 1명 많게 책정한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교육위원 A씨는 "정당공천을 받는 시·도의회 의원이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며 "특히 교육위원회가 일반 상임위와 달리 심의권과 최종의결권을 갖는 교육위 위원이 되는 일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주민은 다른 지역구에 비해 의사결정에 2배의 참여권을 갖게 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전국단위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영위원회 B씨는 "현 교육위원수를 반으로 줄이고 시도의원이 그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전환되면 교육정책이 정치적 입김으로 좌지우지될 우려가 많다"며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정당에 따라 교육이 휩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교과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충북대학교 지방연구센터는 오는 20일 서울 교육문화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소선구제의 위헌여부 선거비용의 과다문제 정당의 개입제한문제 후원회허용문제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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