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70억 해결, 불법행위 30건·손실금 상환 요구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서원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박인목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를 공식 거론했다. 이사진 전원 승인 취소는 곧 법인 퇴출을 의미한다.

교과부가 지적한 감사적발사항은 크게 부채미해결, 수익용재산불법운용, 학원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등이다. 교과부가 15일간의 계고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박 이사장이 이를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 이사진 전원 승인취소 여부

교과부는 11일 오후 학원 법인사무국에 전달한 감사결과문건에서 이사진 승인 취소를 공식언급했다. 교과부 감사부서는 박인목 이사장 등 이사진 8명 전원(4명은 임기만료)을 승인취소해야 하고, 박 이사장이 한때 부채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시정요구를 한 뒤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법률에 따라 교과부는 서원학원에 15일간의 계고기간을 주도록 한 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로 승인취소와 같은 행정처리한다는 의견을 사학담당부서인 대학경영지원과에 통보하게 된다.

◇ 재단 불법행위 30여건

교과부가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해낸 재단관련 비리는 10여건. 여기에 대학 행정부서와 재단산하 중·고교의 불법행위까지 합치면 30여 건에 이른다. 재단 관련 불법행위로는 수익용기본재산 16억8000만원을 교과부의 허가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03년 12월 취임한 박 전 이사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법인부채와 교비손실금을 상환하지 않은 점, 협약서 체결당시 제출한 예금을 담보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아 감독당국을 속인 점 등도 적발됐다.

◇ 학원 운용 비리

학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입시경비 부당지출, 이사장 출연재산 사용 부적절, 업무추진비 편법집행(현금화한 뒤 집행), 연구비 부당집행, 입시경비 부당지출, 법인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부당지급, 중등교원인사 비리 등도 지적사항으로 적시됐다. 교과부는 학교 운용 불법행위에 관여한 손문호 전 총장 등 2명을 중징계토록 요구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실금 20억원을 반환하라는 조치도 내렸다.

◇ 교과부 승인원천무효 의견

교과부 감사부서는 교과부가 박 이사장에 대해 5년 전 인가한 '이사장 승인의 원천무효'의견을 냈다. 박 이사장은 영입될 당시 법인 인수 조건 가운데 하나인 53억2000만원이 든 통장을 당국에 제출했었다. 이 돈 가운데 35억원은 편법대출로 조성한 것으로, 당시 통장사본만을 믿고 이사장을 승인해준 교과부가 박 이사장이 제출한 허위자료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승인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승인의 원천무효는 박 이사장의 승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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