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동거녀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바람을 피우자 이에 격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업소로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중상을 입힌 남모씨(제천시 청전동·43)를 13일 살인미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의하면 남씨는 지난 6월경부터 동거하던 이모씨(28·여)가 자신의 말을 뒤로한 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녀가 일하는 업소로 찾아가 흉기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 골절되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