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정치경제부 기자

경기침체에 살림살이 힘드시죠.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요즘 불로소득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권이 바로잡지 못하는 사회적 부조리를 다스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은 만인(萬人)의 만인(萬人)에 대한 감시로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인 감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키워 결국 건강한 사회를 해친다는 얘기죠.

얼마 전 기자는 우연한 기회에 ‘의파라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감염성 병원 폐기물 처리에 남달리 신경을 쓰는 청주의 한 병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 일반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재차 해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쯤 주말에 외래 환자가 주사를 맞고 무심코 버린 탈지면 하나를 환경단체 사무국장을 자청하는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문지 기자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말입니다.

전문 신고꾼으로 보이는 이들은 협찬을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협찬을 거부했고 해당 동영상은 금강유역 환경청에 접수됐습니다. 물론 감염성 병원 폐기물은 엄격히 분리처리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해당병원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지적합니다. 정말 병원에 문제가 있었다면 협찬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말고 바로 신고하면 되지, 마치 공갈·협박하듯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 충북 출장소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중순까지 운영된 신고포상금제는 예산이 없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주출장소도 문을 닫고 관리자 2명에 여직원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상주하는 사무소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감시단에 접수된 신고는 10여건으로 150만원의 예산을 초반에 집행했고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문 신고꾼이 신고로 받는 돈은 기껏해야 최고 100만원 안팎이지만 악의적인 신고로 해당 병원의 사업자는 최고 벌금 500만원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처분은 물론 일정기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을 겪고 있는 병원들은 속된말로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금강유역 환경청은 일부 악의적인 신고는 심사를 거쳐 걸러낸다고 합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당 병원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엄격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악의적인 전문 신고꾼 때문에 피해를 입는 병원이 없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한다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잡는 일명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래로 신고 포상금제는 전국적으로 50여 종에 이릅니다. 현재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부 포상금제가 남아 있습니다.

청주의 한 공무원은 이를 가지고 지방세의 역외 유출이 우려되는 ‘돈 잔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 신고꾼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신고 포상금 예산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무작위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청주시 일부 부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신고 포상금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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