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법원 경매 전문지 <임포케어> 발행인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하게 보아야만 할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다.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 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하지 않는 것, 매각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다.

또한 현황 보고서 및 감정 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비치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아무 때나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각기일이 지정 공고된 후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법원 경매계의 열람대에 비치돼 있고 매각기일까지만 열람 할 수 있다. 특히 열람 할 때는 연필만을 가지고 열람 필사 등을 하도록 하며 볼펜 싸인펜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각 법원마다의 열람 규정만 정확히 지키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응찰자에게 부동산의 물적 부담 상태, 취득할 종물 등과 최저매각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공시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적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3~4회의 매각 기일 및 매각기일을 일괄해 지정한 경우에도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마다 1주일 전까지 작성해 비치하게 된다.

실무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필히 잘 챙겨봐야 하며 최선 순위 저당일자,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월세 점유 기간 전입, 확정일자, 특히 배당요구 했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고 하단 부분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어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 있을 수 있음’ ‘유치권 신고 있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음’ ‘연체된 관리비를 인수 될 수 있음’ ‘매각으로 인해 소멸 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음’ ‘특별 매각 조건’ 등 응찰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찰 참가를 포기 할 수 있는 영향을 줄만 큼 중요 내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즘에는 대법원 인터넷 법원 경매 정보에도 이러한 매각 물건 명세서열람이 가능해 법원 경매 정보 획득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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