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경찰관 19명이 MBC문화방송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청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용찬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MBC가 총 6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고 “사전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않은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일반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활동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2001년 3월 25일 방영된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가 사채업자에 의하여 마카오의 윤락업소로 넘겨진 윤락녀의 피해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를 비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참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만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 형사들이 사채업자를 비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참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과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9월 중에 방송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정승규변호사는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한 재판이기 때문에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송까지 제기한 경찰관들의 진지한 눈빛이 진실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언론이 같은 수사기관이라도 검찰과 경찰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만약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이라면 1차 보도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속보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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