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이 4개 언론사를 상대로 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서장은 지난 2001년 4월 부하직원이 관내 성인오락실에서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1·2심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환송판결을 받고 지난 6월 대전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서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TJB대전방송(1억8000만원), KBS대전(1억5000만원), 동아일보(3000만원), 연합뉴스(3000만원) 등 4개 언론사 취재기자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확정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박 전 서장은 “형사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검찰발표만을 근거해 실명과 직위, 사진까지 공개하는등 범죄자의 낙인을 찍었다. 당사자인 내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제대로 반영한 언론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보도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원직복귀해 다시금 공직생활을 할 계획인 박 전 서장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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