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제천과 단양 등 남한강을 낀 도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류까지 총량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에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배출되는 오염총량을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돕니다.

문제는 그 동안 깨끗한 수질을 지켜온 도내 시군입장에선
현재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데 있습니다.
남한강 수계인 제천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리터당 1.5밀리그램.
한강 하류인 경기도 광주는 5.5밀리그램 정도여서
목표수질은 상류지역이 보다 엄격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선 각종 오염배출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강수계 상류인 도내 지자체는 각종 개발이나 기업유치 등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인터뷰> 최종인, 제천시 환경과장
“깡마른 사람한테 몸무게를 더 빼라는 것과 같다.”

이처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면서
지자체와 각 시군 의회는 잇따라 건의문과 성명서를 내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제천시 등은 정부에 댐 상류지역 총량제 적용 제외와
유보 등을 요청한 상탭니다.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도 3일 성명을 내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상류지역인 지방은 지자체 재정부담과 기업 배출비용 증가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강현삼, 제천시의장
“경기도는 풀어주고 지방은 고사하게 될 것...”

총량제 의무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지역은
오는 2016년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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