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상류 제천·단양 지방의회 건의문 채택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방침에 대한 한강수계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남한강 상류인 충북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는 3일 "수도권 내부의 합의만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권 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이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수많은 규제로 낙후를 면치 못해 왔다"면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방침으로 오히려 수도권 규제는 완화된 반면 침체된 경기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향후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지 개발 등 신규 지역발전사업 추진은 불가능해 지고 시 재정부담과 업체들의 배출비용 증가로 시민 생활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사전 협의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제도는 한강수계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 규제를 위해 단위유역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규제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과 충북 일부지역에서는 이 '새로운 규제'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졸속법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으며, 5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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