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충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지위에 있어 의원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북도는 행정 도시에서 완전히 소외 될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충북도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007년 6월 11일 의견서를 전달한 바와 같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반드시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충북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한 대로 법적지위와 규모로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